정부는 이달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상업어음에 대한 한은재할인비율의
한시인상조치를 또다시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상업어음의 한은재할인비율은 당초 50%에서
89년말 중소기업지원확대를 위해 60-70%(비상장중소제조업)로 인상,지난
3월말까지 한시운용한뒤 적용시한을 다시 이달말까지로 6개월 연장해놓은
상태다.
백원구재무부제2차관보는 "중소기업상업어음 재할인비율 인상조치는
한은의 본원통화공급확대를 초래,통화관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달말로
시한이 끝나면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게 바람직스럽지만 최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데다 이들의 경쟁력강화를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어 시한을
금년말이나 내년3월말까지 3-6개월정도 또다시 연장할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백차관보는 상공부나 중소기협중앙회에서 상업어음의 한은재할인비율
인상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통화관리때문에 한시 인상조치를
중단,원상복귀시키는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이번 주중 상업어음 한은재할인비율의 한시인상조치의
재연장여부를 확정,한은통첩을 통해 시행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