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 감사2반(반장 이해구)의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
에서 황주연청장은 (주)세모의 선박건조용공장 불법설치와 관련, "이
불법건물 은 (주)강남이 지난 90년 서울시 위탁으로 해군본부에서 시행한
거북선을 제작하면 서 불법설치한 뒤 세모에 양도한 것"이라면서 "지난
90년 상반기 하천실태조사때 불법건물로 적발, 서울시에 5차례 고발하고
이를 즉시 철거하는 동시에 관련 공무원을 문책토록 지시했다"고 답변
했다.
황청장은 "서울시에서도 지난 8월2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를 즉시 철거토록 거듭 촉구하고 미철거시에는 당초 허가한
선박검사소 허가를 취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