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교보생명등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한 차익의 자본전
입방식으로 일부 대주주에게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했으며 대한
흥국 동아생명 등도 보유부동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한 차익을
이익잉여금에 전입시켜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업공개요건을
충족시키는등 편법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등 자산재평가차익 자본전입 ***
국회재무위의 25일 하오 보험감독원감사에서 김덕용
서청원의원(민자)은 "삼성 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차익의 약30%인
8백76억원과 6백56억원을 자본으로 전입, 주식배당을 했다"고 밝히고
"이들 생명보험회사들이 공개될 경우 삼성생명주식의 53%를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제일제당 이건희씨등 대주주는 최소 4천억원에서 대
8천억원까지의 주가차익을 얻게되며 교보의 대주주인 김우중씨등도
3천억원에서 6천억원가량의 주가차익을 보는등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삼성 교보 대한 흥국 동아등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난3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총3천9백86억원의 평가차익을
취한뒤 삼성은 2백52억원 교보는 1백29억원을 각각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기업공개요건인 자본금대 순이익비율 15%를 넘게했다"면서 "관련보험업
법을 위반한 편법으로 공개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한다면
보험사들의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삼성과 교보의 경우 지난 3월 자산재평가에 의한 조치가
없었다면 삼성 생명은 14억원의 당기순이익, 교보는 2백40억원의 적자를
보여 기업공개요건인 자본금대순이익비율 15%를 하회케돼 가까운 미래에
기업공개를 할수 없을뿐아니라 올해에도 경영이 악화되면 이들 양사의
공개시한인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실상 기업공개가 불가능하게
됐을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