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이후에 해엉소송 27% 증가...대구고법 국감 입력1991.09.26 00:00 수정1991.09.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방자치제실시후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소득세등 세금부과 취소청구소송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고승소 또는 일부승소율이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고등법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접수된행정소송은 1백22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96건에 비해 27%인 26건이늘어났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치킨 안 먹었는데 이럴 줄은"…학계도 뒤집어질 놀라운 연구 [건강!톡] 위장관 호르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이 사람의 뇌에 작용해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등 인지하는 것만으로 포만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자가 올해 첫 ‘이... 2 나흘 만에 활주로 들어간 유가족들…시민들도 조문 행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사고 나흘 만에 참사 현장을 둘러봤다.새해 첫날인 1일 오전 11시 유가족 700여명은 버스를 이용해 무안공항 활주로 안 참사 현장에 직접 들어갔다... 3 "오늘부터 최저임금 1만30원"…새해 '좋소기업' 노무상식 경기 악화에 고물가, 소비 감소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일선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겐 유독 힘들었던 2024년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심기일전하고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