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이후에 해엉소송 27% 증가...대구고법 국감 입력1991.09.26 00:00 수정1991.09.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방자치제실시후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소득세등 세금부과 취소청구소송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고승소 또는 일부승소율이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고등법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접수된행정소송은 1백22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96건에 비해 27%인 26건이늘어났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버닝썬 논란'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박한별 근황 공개 배우 박한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남편의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현재 관계에 대해 전했다.박한별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한별하나'에 '논란에 대한 17년 지기의 심정'이라는 제목... 2 롯데, 주력 계열사 실적 부진에 임원 급여 최대 30% 자진반납 실적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롯데그룹 내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11일 유통·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 3 MBK, 고려아연 지분 1.36% 장내 매수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지난달 공개매수가 끝난 직후 고려아연을 꾸준하게 장내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확보했다. MBK 연합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이 45%를 넘었다.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