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7일 미수계좌에 대해 오는 10월초 부터 즉각 반대매매를
실시키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한 뒤 10월초
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권업협회가 마련한 미수금 처리방안에 따르면 주식매매체결 후 3일째
미수여부를 체크한 뒤 증권사에 미수 발생통보를 하고 4일째도 미수금의
입금이 되지 않으면 증권전산에서 즉각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한달동안 2 회이상 미수 발생 계좌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통보없이 즉각 반대매매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수가 발생해도 증권사에서
미수처리 유보를 요청하면 반대매매를 하지않아 불공정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의 시정을 위해 2회이상 미수 발생계좌는 즉각 반대매매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현재 미수금은 4백8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