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은 26일 붕괴위험이 있는 양평대교의 안전을 위해
이달말부터 8t이상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한편 8t이하 차량의 경우
시속 30이하 속도로 운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8t이상 차량은 양평읍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갈 경우
양평군 개군면 -여주군-광주군 곤지암을 지나 50 가량 우회운행해야 한다.
양평읍 양근2리-강상면 교평3리를 잇는 양평대교(총연장 6백25m,
폭12m)는 지난 71년 완공과 함께 개통된후 하루평균 3천여대의 각종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은 경기도와 협의,빠른 시일내에 노후된 교각 4개와 상판 5개를
교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