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제조업인력난해소를 위해 해외인력수입을 허용해주고
중소업체의 근로시간을 일정기간 주46시간체제로 계속유지할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경총은 27일 정부에 제출한 "국제경쟁력강화와 인력난해소를 위한
노동정책건의"에서 고용허가제도입및 기술연수생제도활용을 통해 중국
소련등의 교포인력을 수입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월1일부터 적용키로 돼있는
중소기업의 주44시간 근로제도가 노동집약업종의 급격한 인건비상승으로
경쟁력의 회복불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이의 시행을 유보할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또 인력부족극복을 위해 유휴노동력의 파트타임근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나 이를위한 법적장치가 미비하므로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근로권보장의 적용완화및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및 해고예고조항
퇴직금제도조항 시간외근로조항등의 완화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서비스업 이상비대현상이 고급인력의 제조업기피를
부채질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제조업종사인력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도입해 고용구조를 제조업우선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4주간 평균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중소기업 46시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특정일 8시간,특정주 44시간(중소기업 46시간)을 초과해
근무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건설및 소비성서비스산업이
주도하는 9%선의 양적 경제성장이 제조업의 지나친 인력부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인력의 과다수요를 억제해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7%선으로 안정시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