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이후 당국에 의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된 노동조합수가
해마다 급증, 올 8월말현재 1천2백여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88년 이후
해산된 노조는 총 1천1백82개이며 연도별로는 <>88년 1백75개 <>89년
3백79개 <>90년 5백44개 <>91년 8월말현재 84개로 한햇동안 평균 2백
95개의 노조가 해산됐다.
해산사유는 대부분 2년이상 노조활동을 안해 당국으로부터
해산조치됐거나 <>총회에서 자진해산을 결의한 경우 <>조합원탈퇴및
폐업등으로 정상적 노조업무 수행이 불가능한경우 등이었다.
또한 이 기간중 노조활동과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는
전국 2백78개 사업장에 5백70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백39명 <>경남
1백15명 <>경기 49명 <>인천 37명 <>충남 36명등이었다.
특히 이들 해고근로자는 회사측의 해고조치에 불복,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모두 원직 복귀 판정을
받았으며 회사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작년 한햇동안 휴.폐업등으로 5인이상 집단해고및 감원이 발생했던
2천1개 사업장중 관할노동관서에 집단해고에 따른 사전신고를 이행한
사업장은 전체의 2%인 41개업체에 불과,대량해고로 인한 악성분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집단해고사전신고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