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들이 국내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때 일종의 보증금인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권사에 내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외국증권사들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때문에 국내기관투자가들과 동등하게 간주,위탁증거금을 내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들이 증권거래소회원에 가입하지않고 고객이
위탁한 상품과 자기보유상품을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수탁계약준칙에 외국증권사의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위탁증거금은 주식매매때 증권사가 결제거부에 대비,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현금을 보증금조로 받는 것이며 공신력이 있는
국내기관투자가들은 이를 내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