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를 앞으로 설정등록일로
부터 10년간 보호하고 이기간중 배치설계권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27일 상공부는 반도체칩관련 기술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안"(반도체칩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주초 경제장관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친 이법안에서 상공부는 또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자가 타인에 대해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질권"등을 설정할수 있도록하고 배치설계권의 보호 활용및 유통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권리분쟁을 조정하기위해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배치설계의 국내이용이 국가안보목적의 달성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을 부여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배치설계자의 무분별한 권익주장을 막기위해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않는 범위를 정하고 배치설계권 침해자에대한 민사상의 구제방안및
형사상벌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상공부가 이같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게
된것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생산능력및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이에관한 이용및 유통에 관한 공정한 규칙제정이 필요하게 된데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법이 제정되면 국내 반도체업체가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는등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