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양측 내년도 최저임금안 협상결렬...최저임금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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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27일 하오3시 서울공덕동 최심위
대회의실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양측이 수정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으나 노사위원들의 의견차가 워낙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최심위는 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한 최저임금을 법정시한내(27일)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10월12일까지 심의기간을 연장,공익위원들의
중재속에 노사간 의견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지난19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에서 제시한
인상안보다 2 5%포인트씩 양보,근로자위원들은 전산업에 동일적용한다는
전제아래 올해(월19만2천7백원)보다 12.6%인상된 월21만6천9백원(시급
9백60원)을,사용자위원들은 일반업종의 경우 올해의 시급기준(8백20원)보다
7.3% 인상된 8백80원(월 19만8천8백80원),섬유 의복 가죽등 예외업종은
4.9% 인상된 8백60원(월 19만4천3백60원)을 차등적용하는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같은 노사양측의 수정안은 올해의 시급기준 최저임금을 기준할 때
여전히 10%포인트이상 큰 격차가 벌어진 것이어서 최종결론이 날때까지
노사위원들간에 상당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근로자측은 "올해의 물가및 주택가격인상률등을 감안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이상 올라야하나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12.6%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소비자물가수준(9.7%)을 밑도는
협상안을 즉시 철회하고 근로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대부분
채산성악화와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전제,"이들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체질강화를 위해 인상수준이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회의실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양측이 수정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으나 노사위원들의 의견차가 워낙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최심위는 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한 최저임금을 법정시한내(27일)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10월12일까지 심의기간을 연장,공익위원들의
중재속에 노사간 의견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지난19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에서 제시한
인상안보다 2 5%포인트씩 양보,근로자위원들은 전산업에 동일적용한다는
전제아래 올해(월19만2천7백원)보다 12.6%인상된 월21만6천9백원(시급
9백60원)을,사용자위원들은 일반업종의 경우 올해의 시급기준(8백20원)보다
7.3% 인상된 8백80원(월 19만8천8백80원),섬유 의복 가죽등 예외업종은
4.9% 인상된 8백60원(월 19만4천3백60원)을 차등적용하는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같은 노사양측의 수정안은 올해의 시급기준 최저임금을 기준할 때
여전히 10%포인트이상 큰 격차가 벌어진 것이어서 최종결론이 날때까지
노사위원들간에 상당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근로자측은 "올해의 물가및 주택가격인상률등을 감안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이상 올라야하나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12.6%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소비자물가수준(9.7%)을 밑도는
협상안을 즉시 철회하고 근로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대부분
채산성악화와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전제,"이들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체질강화를 위해 인상수준이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