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출소장 조동부 경위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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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피격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하오 사건당시 권총을 발사한 당사자인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2동 파출소장 조동부경위(38)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경위를 상대로 대학생들의 시위상황이 권총을 쏠 수 밖에
없을 정도 로 긴박했었는지와 <>발사각도등 총기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의 여부에 관해 집 중 추궁한 뒤 이날밤 일단 귀가시켰다.
*** "상황긴박 위협사격 불가피했다" 진술 ***
조경위는 검찰에서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파출소가 불타고 있는
가운데 파 출소를 지키기 위해 위협사격이 불가피했다"면서 "당시
시위학생들을 해산하기 위해 공중을 향해 공포를 발사했을 뿐 시위대를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관계자는 조경위 소환과 관련, "과실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이 아닌 본인의 진술을
듣기위해 조경위를 불러 조사한 것"이라고 밝히고 "신병처리문제는
총탄감정 및 권총 실제발사 실험등이 모두 끝나는 내주중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하오 사건당시 권총을 발사한 당사자인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2동 파출소장 조동부경위(38)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경위를 상대로 대학생들의 시위상황이 권총을 쏠 수 밖에
없을 정도 로 긴박했었는지와 <>발사각도등 총기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의 여부에 관해 집 중 추궁한 뒤 이날밤 일단 귀가시켰다.
*** "상황긴박 위협사격 불가피했다" 진술 ***
조경위는 검찰에서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파출소가 불타고 있는
가운데 파 출소를 지키기 위해 위협사격이 불가피했다"면서 "당시
시위학생들을 해산하기 위해 공중을 향해 공포를 발사했을 뿐 시위대를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관계자는 조경위 소환과 관련, "과실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이 아닌 본인의 진술을
듣기위해 조경위를 불러 조사한 것"이라고 밝히고 "신병처리문제는
총탄감정 및 권총 실제발사 실험등이 모두 끝나는 내주중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