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교류협력 확대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종구국방장관은 27일 "국방부가 21세기를 지향하기위해 국방정책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연구안이 완성되면 연내에 청와대에 보고하고
내년 6월까지 세부계획을 추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국방위 감사에서 답변자료를 통해
"군축및 군 비삭감은 95년이후에 가서 대북협상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측의 구상일뿐 우 리측이 일방적인 군축이나 군비삭감을 단행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육군 감축과 해.공군 증강, 추가적인 예비군
및 병역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에 대해 "이는 동북아지역
군사력 균형유 지와 한.미, 미.일 군사관계를 축으로 하는 역내
전쟁억지력의 강화와 주변 해상교통로 안전확보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미군의 타지역 전 용 가능성 촉진,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 소.중.북한 군사협력강화 유발외에 장기 적으로는
한.일간에 새로운 관계정립을 필요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제한적인 한.일군사교류협력
관계에서 탈피,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국가외교정책과 보조를
같이해 군사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역안보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이밖에 전투기 구매선을 소련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소련제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한.미안보협력문제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게 되고 작전수행및 정비유지
측면에서도 이익될 수 없다고 판단, 현시점에서 소련제 전투기로 기종을
변경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방산업체의 노사분규등에 의해 발생한 지체상금 면제문제와 관련,
이장관은 "지 체상금 면제액 7백49억원중 6백62억원은 태풍이나
계열업체로부터 부품공급 지연등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면제사유에 해당돼 면제한 것이며 87억원 은 방산업체의 자체 노사분규로
발생한 지체상금으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방산특조법 제5조에 따라
87, 88년 발생 노사분규에 한해 한시적으로 방산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면제해줬다"고 밝혔다.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연구안이 완성되면 연내에 청와대에 보고하고
내년 6월까지 세부계획을 추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국방위 감사에서 답변자료를 통해
"군축및 군 비삭감은 95년이후에 가서 대북협상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측의 구상일뿐 우 리측이 일방적인 군축이나 군비삭감을 단행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육군 감축과 해.공군 증강, 추가적인 예비군
및 병역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에 대해 "이는 동북아지역
군사력 균형유 지와 한.미, 미.일 군사관계를 축으로 하는 역내
전쟁억지력의 강화와 주변 해상교통로 안전확보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미군의 타지역 전 용 가능성 촉진,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 소.중.북한 군사협력강화 유발외에 장기 적으로는
한.일간에 새로운 관계정립을 필요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제한적인 한.일군사교류협력
관계에서 탈피,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국가외교정책과 보조를
같이해 군사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역안보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이밖에 전투기 구매선을 소련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소련제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한.미안보협력문제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게 되고 작전수행및 정비유지
측면에서도 이익될 수 없다고 판단, 현시점에서 소련제 전투기로 기종을
변경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방산업체의 노사분규등에 의해 발생한 지체상금 면제문제와 관련,
이장관은 "지 체상금 면제액 7백49억원중 6백62억원은 태풍이나
계열업체로부터 부품공급 지연등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면제사유에 해당돼 면제한 것이며 87억원 은 방산업체의 자체 노사분규로
발생한 지체상금으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방산특조법 제5조에 따라
87, 88년 발생 노사분규에 한해 한시적으로 방산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면제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