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금지조치 등의 영향으로 유흥업소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까페, 스탠드바, 디스코클럽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소 규모 유흥업소들은 심야영업 금지조치로 보다 타격이 커 폐업
또는 전업하는 수가 많아 이들 유흥업소의 감소폭이 카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의감 소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법에서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은 올해 6월말 현재 1천3백34개로
지난해말의 1천4백6개보다 72개(5.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극장식당, 까페, 스탠드바,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등 세법상
"유사유흥 장소"는 6월말 현재 1천7백54개로 지난해말의 2천6백2개보다
8백48개(32.6%)가 감 소했다.
유사유흥장은 지난 89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2천7백70개소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부터 심야영업 금지조치와 이에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화사치 및 향락퇴폐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나이트클럽, 카바레, 요정(한식 및 양식 룸살롱)등은 스탠드바, 까페등
유사유흥장의 수보다 폐업사 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카바레는
지난해말 2백67개에서 6월말 현재 2백63개로 4개가 줄었고 요정은
7백84개에서 7백개로 84개가 감소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은 전국적인 호텔신축붐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말
3백55개에서 6월말 현재 3백71개로 오히려 16개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