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유통전문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지정 유통연수
기관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유통시장개방확대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정부지정 유통연수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등 5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 각 지역별로 2-3개씩 유통
연수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지방의 유통전문인력 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우선 오는 10월31일까지 관련 연수기관들로부터
지정신청을 접수해 시설.강사수.교재.연수실적 등의 조건이 구비된 기관에
대해 지정하고 내년 부터 각 연수기관에 유통연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지정연수기관의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상공부는 정부지정 유통연수기관의 기준 마련을 위해 도소매업진흥법을
근거로 "유통연수기관 운영요령"을 별도로 제정했다.
상공부는 지정 유통연수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유통
종사자들이 판매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1백점 만점에서 20점의 가산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