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나치게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건설을 억제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사업승인을 오는
11월말 까지 유보키로 했다.
건설부는 28일 낮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지사.부시장회의를 열고 주택경기의 진정을 위해 공공주택건설도
억제대상에 포함시켜 오는 11월말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하는 행정지도를
펴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가 오는 11월까지 사업승인을 유보하게 될
공공주택물량은 4만 여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주택의 건설억제는 공공주택이 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서민용 주택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주택경기의 과열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금년에도
주택공급물량이 70만호를 넘어서 각종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낼 것으로
판단, 올해 주택공급물량을 60만호 선에서 억제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간부문의 건설억제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이처럼
공공주택의 건설도 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