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각각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확정,
10월중순부터 본격적인 선거법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윤환사무총장은 28일 "오는 10월5일 국정감사가 끝난뒤 빠르면 9일,
늦어도 16일의 당무회의에서 선거법개선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당론을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하고 국회의원선거법협상을 서두르지않고
10월중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당선거법개선소위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법개정안도
충분히 참작, 선거공영제의 확대, 선거소송기간단축등 선거운동방법을
보완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선거법협상에서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6일로
단축하고 <> 합동연설회 폐지및 개인연설회 부활등을 추진하는 한편
선거구제의 경우 인구상한선을 현행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내려 서울
구로구등 23개지역을 증구하는 내용의 소선거구제를 협상안을
제시할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국정감사가 끝난이후 구신민당이 마련한 소선거구제안을
토대로 선거법개정안을 확정, 대여협상에 나설 방침인데 젊은층의
야성향을 감안, 유권자연령의 18세인하를 강력 추진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야당측은 민자당의 분구안이
일방적으로 민자당에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주장, 서울등 대도시의 분구를
강력히 추진할 태세여서 난항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