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항소 계류중인 김부남씨(30.부산시
서구 남대신동)가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오다 27일 공주 치료감
호소로 이송됐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교도관 2명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전주
교도소를 출 발 하오 3시께 공주 치료감호소에 도착했다.
전주지검 이경재 검사는 " 김피고인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아 치료감호를 집행할수 없지만 ''교도소에서 자체 치료를 할수
없는 경우 다른 병원에 서 치료할수 있다''는 행형법 제29조에 따라
김피고인의 조속한 치유 차원에서 우선 조치 한것"이라고 밝혔다.
김피고는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 광주고법에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