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보복사 인 김부남씨 치료감호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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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항소 계류중인 김부남씨(30.부산시
서구 남대신동)가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오다 27일 공주 치료감
호소로 이송됐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교도관 2명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전주
교도소를 출 발 하오 3시께 공주 치료감호소에 도착했다.
전주지검 이경재 검사는 " 김피고인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아 치료감호를 집행할수 없지만 ''교도소에서 자체 치료를 할수
없는 경우 다른 병원에 서 치료할수 있다''는 행형법 제29조에 따라
김피고인의 조속한 치유 차원에서 우선 조치 한것"이라고 밝혔다.
김피고는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 광주고법에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항소 계류중인 김부남씨(30.부산시
서구 남대신동)가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오다 27일 공주 치료감
호소로 이송됐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교도관 2명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전주
교도소를 출 발 하오 3시께 공주 치료감호소에 도착했다.
전주지검 이경재 검사는 " 김피고인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아 치료감호를 집행할수 없지만 ''교도소에서 자체 치료를 할수
없는 경우 다른 병원에 서 치료할수 있다''는 행형법 제29조에 따라
김피고인의 조속한 치유 차원에서 우선 조치 한것"이라고 밝혔다.
김피고는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 광주고법에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