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를 훼손,
건물을 짓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기업체는 물론 공공기관과 사찰도 끼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8일 국회 건설위원회 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서울시와 건설부가 서울시내 자연. 생산 녹지 등 개발 제한
구역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등 모두 1백26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주)라이프 주택개발공사(대표 이시진)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 154의7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으며
전재원씨(서울 도봉구 도봉동 379)는 지목이 밭인 자신의 땅
1천1백20여평을 석재 가공 공장 용지로 무단 형질 변경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서부관리사무소(소장 정유희)는 북한산
국립공원 안의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산 93의1에 15평 크기의 사무실을
무허가로 신축했다.
또 서울 도봉구 수유동 489 화계사는 사찰 경내에 3백14평 크기의
수도장을 무단으로 짓다가 건설부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최근 공공 기관과
종교기관의 개발제한 구역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1백26건의 불법 행위 중 사무실,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는 91건의 무단 시설물은 철거하고 <> 형질변경행위 20건은
원상복구했으며 <>지난해 적발된 12건을 포함한 27건은 형사 고발돼,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불법행위는 서초구에서 이루어진 것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곳에서의 위반 사례는 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주거, 공장, 또는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