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오는 10월1일부터 제2단계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은 강력사범 기소중지자와 잔존 조직폭력배
검거를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대검은 이를위해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동안을 ''강력사범
기소중지자및 잔존 조직폭력배 특별소탕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명수배중인
조직폭력배 4백45명과 지난 86년이후 검거되지 않고 있는
살인.강도살인.강도상해등 강력사범 기소중지자 2천4백55명등 모두
2천9백명을 검찰청별로 할당,전원 검거토록 했다.
검찰이 검거에 나선 강력사범 기소중지자는 살인 2백20명 <>강도상해
1천36명 <>강도강간 1백48명 <>강도 3백22명 <>부녀자 약취유인 5백38명
<>방화 1백84명 <> 강도살인 7명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백43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 3백5명,수원
2백58명,부산 2백 11명,대구 1백87명,인천 1백56명,전주 1백36명,대전
1백18명,마산 56명,청주 53명, 제주 20명,춘천 12명 등의 순이다.
검찰이 일제검거에 나선 조직폭력배는 대구 1백1명,인천 82명, 서울
69명,광주 56명,대전 44명,전주 32명,청주 19명,부산 17명,마산 14명,제주
7명,수원 4명등 모두 4백45명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검.경의 지 속적인 단속으로 기존의 폭력조직이 와해되고 증가일로에 있던
살인.강도등 흉악사 범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강력사범 기소중지자및 조 직폭력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범죄재발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중시,일제 검거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음달 13일이후의 제 2단계 대범죄 전쟁은 이들
강력사범 기소중지자와 지하로 숨어든 잔존 조직폭력배의 소탕에 1차적
목표가 두어질 것"이라며 "검거실적이 부진한 검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