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납세자들의 대부분이 토초세에는 무신고가산세만있을뿐
무납부가산세를 물릴수 없다는 점을 이용,9월중 신고만하고 실제 세금의
납부는 11월로 미루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세청관계자는 신고기한(9월중)을 하루 앞두고있는 이날 현재
토초세액의 신고는 거의 완료됐으나 납입된 세금은
총예정통지세액(6천1백35억원)의 20%에도 미달하고있다고 말했다.
세액의 납부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세액1천만원이상의 고액납세자들이
거의 분납을 신청,세액의 일부만 낸데다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나머지
납세자들도 무납부가산세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신고만하고 납부는 11월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토초세법은 9월중 신고 납부하되 신고하지않는데 대해서만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토록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일단 세액을 신고한뒤
고지납부기한인 11월말까지만 세금을 내면 가산세를 물릴수 없게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