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0일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소견이 "의견거절"로 나타난
협진양행을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했다.
증권거래소는 감사소건이 3년연속 의견거절인 경우 해당 주권의
상장페지 기준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같이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