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남북한 유엔가입에 따른 유엔산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에 대비해 노동조합법등 노동관계법개정을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 8일 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총연합회및 학계 언론계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뒤 노동관계 당정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개정안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당정은 이에 앞서 30일상오 여의도 사학연금공단에서 최병열노동장관과
당소속 노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를 협의,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한뒤 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개정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장관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사업장밖의
쟁의행위금지규 정을 삭제하고 총액임금제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