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30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침과 관련,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노동관계법 개정방침의 이면에는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의 지위 불인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총액임금제 도입등 현재의 노동관계법을 명백히
개악하겠 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특히 정치활동 금지조항 철폐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앞둔 선심행 정일 뿐 선거관계법등의 규제조항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서 "현 행 노동법 상의 각종 독소조항을 철폐,노동3권을
보다 완전히 보장하도록 노동관계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회사밖 쟁의 행위를 허용하는 등 평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거나 법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마찰을 빚어 온 조항들을 ILO 가입을 앞두고
모두 손질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