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전노협이 30일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방침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등 노동관계법 개정문제가 노동계와 국회에서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달
8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상오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어 노동부와
민자당에 각각 항의방문단을 보내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방침 철회등을
요구키로 하고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노총 임직원 1백여명은 이날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박종근 노총위원장의 외국출장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용상임부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노총은 다음달 2일
전국의 산하 20개 산별연맹 대표자로 구성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소집,
반대집회및 준법투쟁등 강력한 조직적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노협도 정부의 유엔 가입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을 계기로
복수노조금지등 88년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재개키로
하고 다음달 8일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와 함께 ''ILO 기본조약 비준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노협은 특히 공무원 단결금지 <>제3자 개입금지등 현행
노동관계법의 독소 조항을 없애기 위해 노동법 개정 청원서의 국회제출과
대국민 홍보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의원들은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조항 삭제 <>단체및 임금협약기간의 연장
<>노조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 <>총액임금제및 격주 토요휴무제,
시간제 근로등은 법원의 판결에 배치되거나 근로조건 악화및 임금억제등의
이유로 반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정치쟁 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