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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무, 북한핵안전협정 체결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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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옥외무장관은 1일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상의 의무사항으로 NPT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어떠한 외부문제와도
    연계될 수 없다"며 북한의 조속한 협정체결을 촉구했다.
    이장관은 이날상오(한국시간 1일밤) 미외교협회 초청 조찬토론회에서
    연설을 통해 "부시미대통령의 새로운 핵군축제안은 북한에게 더 이상의
    변명을 허용치 않게 됐다"면서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안보문제로서 북한이 관련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앞으로 핵안전협정 체결동향등 북한의 관련조치와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을 국제사찰하에 두고
    핵무기개발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재래식 군사력감축과 한반도의 핵문제에
    관하여도 북한과 직접 협의할 용의를 갖추고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분쟁발생방지에 필요한 억지력이며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자적인 안보협력관계를 위주로 하는
    아.태지역내 안보체제의 특성과 역내국가들간의 다양한 안보이해관계를
    고려할때 지역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제의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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