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의회(의장 김영헌)가 2일 관악구 신림2동등 서울대 정문앞
일대에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1만여평의 공원용지 해제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성사 여부를 놓고 광역자치단체인 시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등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도시계획 입안권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결정권이
건설부에서 시장으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각 구별로 구단위 도시
개발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구의회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관악구 의회는 주민들이 지난 7월 관악구 신림 2동과 9동 일대의 전답
1만5백59평을 공원용지에서 해제해 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자 지난 9월 중순에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서울대앞 공원용지
해제청원 심사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1일 첫 모임을 갖고 공원용지
해제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의회 관계자는 "신림 2동과 9동 일대의 공원 용지가 해제되면 그
영향으로 인해 서울대 주변 약 10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6동,9동,10동이 이들 2개동과 함께 독자적인 상권을 형성, 시에서
재정자립도 32.2%(작년)가 가장 낮은 관악구의 재정자립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의회에서 이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지난 73년 이후 이 부지를
공원용지로 묶어 놓고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바람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음은 물론 이 곳에 개 사육장, 건축 자재
창고, 비닐 하우스 등 각종 불법 건축물이 마구 들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악구청 간부들은 이와 관련, "문제의 부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해
주면구의 오랜 민원 중의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구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내심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시가 다른 구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핑계로 이를 들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 입안 과정을 보면 구의회가 주민들의 이같은 공원용지
해제청원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되면
구청장은 세부적인 계획을 입안해 시장에게 알리게 되고 시장은 또 이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