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글래디스"호의 수해 납세자들에게
2백23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주로 영남지역
수재민들에 대해 납기를 연장해준 세액이 2백20억원, 징수유예 금액이
3억원, 세액공제분 3천8백만원 등 모두 2백23억3천8백만원을 지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