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일 상오 7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최심위 대회의
실에서 92년도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제5차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를
열었으나 근로차측 대표인 한국노총측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용자측 및 공익위원들만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노총측이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불참함에 따라 오는 7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폐회했다.
최심위는 지난달 27일 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한 최저임금을
법정시한내(28일)에 결정하지 못하자 오는 10월12일까지 심의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