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면도로의 주차후 남은 도로폭이 3m 미만일
경우 주차를 금지하고 고속도로 노견운행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교통단속경찰관을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단속 스티커를
찢는 등의 공문서 손괴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납부기한(10일)내에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 즉심에
회부토록된 조항을 수정, 납부기한 경과후 20일이내까지는 연체료를 20%
가산해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이용 범죄행위, 자동차 강.절도, 뺑소니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내에는 재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교통부는 택시의 부당요금징수등 난폭
불법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으나 내무부가 이에
반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