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0만 달러 어치의 개 사료가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함량 미달의 불량품으로 밝혀져 이례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벌과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4일 수입되거나 시내에서 생산된 사료제품을 일제 수거,
함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함량미달로 드러난 미이암스(IAMS)사 개식품 등
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수입.생산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시로부터 적발된 제품중에는 미국의 3대 애완용 개사료
제조업체중 하나로 꼽히는 이암스사 제품이 포함돼 있는데 시가 수입된
애완용개 사료에 대해 벌과 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7개 사료 수입 및 생산 업체
제품 44종을 수거해 축협중앙회 사료검사소 등 공인 검정기관을 통해
두차례 함량 분석을 실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4의8 한국애완통상(대표
심세환)이 미이암스사로부터 수입한 애완용 개 사료 "유카누바
오리지날"의 조지방 함량이 각각 17.94%, 18.92% 로 측정돼 기준치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냈다.
시는 이에따라 이 제품 19t을 수입한 한국애완통상에 대해 관련법규가
규정한 t당 5천원씩 모두 9만5천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시는 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4의1 제일유니버살(주)(대표
김중배)가 생산한 원료사료 "효모 발효 농축액"의 조단백질 성분이 역시
1,2차에 걸친 함량분석 결과 기준치 8%에 못미치는 6.15%, 5.55%로
나타남에 따라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서울에서 사료를 수입 또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에 품목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나 애완용 개 사료수입의 경우 등록업체는 한국애완통상과
(주)미원등 2개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7-8개업체는 무등록으로 수입에
나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한국애완통상과 (주)미원은 9월말까지 각각 54t씩 모두
10만달러 상당의 개먹이를 수입, 시중에 판매했다.
시 관계자는 "법규 미비등으로 함량이 부족한 불량 수입사료에 대한
단속및 처벌이 크게 미흡해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특히 무등록 수입업소에 대한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에서는
불량사료를 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업소가 늘어나도 효과적인 단속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