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만체증으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이 7천2백21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4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산업계 항만이용 애로실태와 해소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항만체증에 따른 업체당 평균 연간손실액은 1천1백11만원에 달해
전체회원업체 6만4천9백97개 기업체의 연간추정손실액은 총7천2백21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종류별로는 체선료및 대기비용 발생이 전체의 27.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부두나 인근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는데 따른 비용발생이
24.2%,원재료나 반제품등의 수송지연에따른 생산차질이 15.8%,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9.2%,항공이용등 다른 수송기관이용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이 8.4%였다.
또 목적항의 혼잡으로 다른 항만이용에 따른 비용발생이 3.4%,거래선
단절이 1.4%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항만체증 유발요인으로 응답업체들은 접안시설 하역장소등 하역시설
부족(50.1%)과 물동량증가(29.5%)를 지적했다.
이에대한 업계의 대응조치를 보면 대체수송수단이용이 전체의 22.1%로
가장 많았으며 마땅한 대책없이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17.9%나 됐다.
이외의 대응조치로는 보관창고 야적장등 보관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경우가 17.1%,다른 항만이용이 11.2%,원재료 구입선을 국내로 변경한
경우가 9.3%,하역.선적 전담조직이나 직원보강이 8.1%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