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임동자부장관은 4일 국회 동자위 감사에서 국내 유가와 관련, 환율손실
보전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 국내 유가인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현재 국내 유가는 원유도입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7백30원으로 책정,
적용하고 있으나 지난달말까지 정유사들이 약 5백60억원의 환차손을 본
것으로 알려졌고 연말까지는 환차손이 1천5백억원 이상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장관은 또 석재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석재산업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자부가 석재산업법의 제정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보류됐다고 말하고 석재관련법이 없어 합리적인 석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 다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대한석탄공사가 석산개발에 직접 참여, 개발할 수 있도록
석탄공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