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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면 톱 > 직업훈련제도 산업체 주도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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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는 양성훈련중심으로 되어있는 기업의 자체직업훈련 인정범위를
    향상훈련 재훈련에까지 확대하는등 현행 직업훈련제도를 산업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5일 현행 직업훈련제도가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않아
    많은 기업들이 사업내 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무는쪽을
    택하고있고 이로인한 기업부담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제도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에서 상공부는 현재 초기기술습득과정인 양성훈련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내 직업훈련인정 범위를 2단계및 고급기술과정인
    향상훈련.재훈련.전직훈련등으로까지 확대해 기업의 훈련실시에따른
    인력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기술연수기관이나 다른기업체에 위탁해 인력을
    양성하는경우에도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하고 훈련관련
    시설.장비등에 대한 투자의 훈련비용인정폭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산업체의 요구가 그동안의 직업훈련정책에 거의 반영되지않고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훈련심의회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회에 산업계 참여인원을 대폭 늘릴것을 협의해
    가기로했다.
    현재 직업훈련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의 총23명 위원가운데 훈련된
    인력의 직접 수요자격인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할수 있는 위원은 경총 무협
    전경련 상의 관계자 4명 뿐이다.
    이와관련,상공부는 산업체가 주도하는 현장훈련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현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인정하는것을 앞으로
    신고만하면 인정받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체 부설학교의 훈련비용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양성훈련기간을
    단축하며 산업체내 현장훈련을 통한 기술자격취득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노동부는 산업계의 입장을
    보다 반영할 필요가있다는데 공감하고있으나 사내기술학교의 직업훈련인정
    사업내 현장훈련의 신고제전환등 일부대목에서는 당장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업훈련을통한 인력배출인원은 지난80년 8만9천명에 달했으나
    작년한햇동안에는 7만3천명으로 오히려 감소됐고 기업의 사업내 자체훈련
    참여비율도 20%안팎에 머물고있는등 최근들어 산업계의 직업훈련
    기피현상은 날로 심화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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