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재벌그룹들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 가운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회사들의 기업공개를
강력히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와 여신규제, 주력업체 선정제도 등
금융 및 산업정책, 자본시장 육성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출자현황 등 관련통계를 전산화하여
경제력집중 상태의 변화추 이를 매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7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대그룹을
비롯한 일부 재벌계열사들에 대한 주식이동상황 조사를 계기로 향후 재벌
대주주들이 변칙적인 주식의 상속 및 증여를 철저히 규제해나감과 동시에
현재 기업공개비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재벌계열사들의 공개를 촉진,
소유분산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벌그룹에 소속돼있는 비공개 계열사들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기업공개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기업을 공개할수 있도록 `공개권고제도'' 등의
관련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재벌그룹 대주주들이 `물타기'' 증자 등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재벌계열사에 대해서는
기업공개전의 유.무상증자를 보다 엄격히 규제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간의 금융.세제상의 차등폭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한편 재벌그룹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기업공개 요건을
차등적용, 일반기업들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주식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지난 4월말 현재 61개 기업집단에 속한 9백15개 계열사
가운데 24.7%인 2백26개 기업만이 공개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대기업들이 계속 비공개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업확장을 추구하는 것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향후보다 적극적인 소유분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재벌그룹의 동일인,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등을
합친 내부지분율이 46.9%에 달하고 있어 이처럼 높은 주식점유비율로는
자본규모를 계속 늘리기가 곤란해 외부자금 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공개와 증자, 소유분산 등을 통해
일반대중의 자본참여를 확대하고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기해나갈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도 강화, 오는 92년
3월까지 전면 해소토록 되어있는 상호출자 규제조치에 이어 앞으로는
3개이상의 재벌계열사가 순환적으로 출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2개기업이 상호출자하는 경우에만 규제하고 있어
3개이상의 기업이 예컨대 A기업은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각각 출자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 순자산액의 40% 이내로 되어있는
출자한도 규제만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할수 있도록 출자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 및 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