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하여 발생한 손익은 실제로 배분이 이뤄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따라서 회계처리상 손익개선을 위한 증권사등 출자자들의 배당요구는 일단
원천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인 조세감면규제법에
증안기금출자에 따른 손익의 귀속은 실제로 지급이 이뤄진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했다.
이는 종래 법인세법 17조에서 허용되던 의제배당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손익의 귀속기준이 발생주의원칙에서 현금주의원칙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따라 증권사등 일부 증안기금 출자자들의 의제배당요구는 좌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안기금 출자자중 손실발생이 우려되는 증권사및 상장기업들은
증안기금잉여금을 수익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증안기금에 배당실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