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제한이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오른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허가,행정
처분권등이 시.군.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이양되고,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수입신고가 필요한데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인삼제품을 수출하 려면 보사부장관 또는 보사부가 위탁한 자의
추천을 받아야만 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를 한국식품위생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독립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도록 법제처에 넘겼다.
보사부는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
하면 공포후 6월이 지난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