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을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한국노총측에서 노동부의 노동관계법개정안 가운데
근로자해고효력의 실효문제와 총액임금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토요격주근무제와 파트 타임제에 대해서도 조건부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무리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민자당의 이인제정책조정실장은 8일 "노사정 3자의 의견을 수렴,
이들이 모두 만족하는 노동관계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의 개정안을
재고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해 당사자들의 토론과 설득 과정을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노사정이 참석하는 노동관계법개정안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노총측에서 노동부의 개정안에 반대, 토론회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토론회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