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지난달 14일부터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
전국 치과기공소가 8일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했다.
8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따르면 기공소의 휴업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치과환자들을 위해 먼저 이날부터 업무를 정상화하고 보사부 및
치과의사협회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공사 협회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들어있는 기공소설립 근거 조항을
의료기사 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 보사부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조항을
신설,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법률개정 과정에서 다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바람에 반발하여 휴업을 결의 했었다.
기공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시행령상의 기공소 설립근거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지 말것<>기공소는 치과의원과 같은 건물에
개설해야한다는 치과의사협회 내규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