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5.8조치에의해 그동안 허용되지않았던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와
기업공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증권당국관계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부터 유상증자내인가를 받은
광주은행의 증자승인과함께 여타 금융기관중에서도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증자나 공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5.8조치에의해 금융기관의 증자나 공개가
획일적으로 억제됨에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최근
유상증자에대한 기대감이 호재역할을하는 사례가 증가,금융기관의 증자및
공개허용이 시장안정에 오히려 도움이될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한것으로
전해졌다.
증권당국은 현재의 주가수준이 증시안정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증자및
기업공개를 불허키로한 5.8조치당시보다 낮아 5.8조치를 사실상
폐기하게되는 금융기관 증자허용의 명분이 약한데다 금융기관
증자러시현상이 초래될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권계에서는 이달말 열릴 유상증자조정위원회에서 광주은행의
증자계획이 승인되는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여타금융기관증자및 공개의 선별적인 허용도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