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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상환기일 단축운영 일부업체, 최장 150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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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증권사들이 최장1백50일까지로 돼있는 신용융자상환기일을 단축
    운영하고있어 단기매매를 부추기는등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증권감독원에서도 신용융자상환기일의 단축운영자체는 상환기일을
    1백5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위반하는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같은 상환기일의 단축운영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여타증권사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6월부터 부분적으로
    신용융자상환기일을 91일로 단축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10대대형사로서는 처음으로 고려증권이 지난 1일부터 상환기일을
    60일까지로 크게 단축시켜 운영중이다.
    고려증권은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신규신용공여때 고객에게
    상환기일을 60일로 단축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증권사는 연20%이상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처지에서
    신용융자이자율은 연13%에 불과해 역마진을 없애기위해서는 이같이
    신용융자상환기한을 단축,신용회전율을 높일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은 신용융자상환기일의 단축이 단기매매를 조장하고
    상환기한만료때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을 초래하는등의
    후유증을 우려하면서도 1백50일이내로 돼있는 현행규정상 규제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증권감독원은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1백50일이내"로 돼있는 상환기일에 대한 규정을 "1백50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우등 대형증권사들도 신용융자 상환기일 단축을 검토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비추어볼때 증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중형사들은 상환기일 단축을 적극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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