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1만9천5백21명 가운데 9천5백명을
선정, 세대원 전원에 대한 정밀 통합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올해 소득세 실지조사는 대형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등 과소비
조장업종과 호화사치생활자들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고 사업자의
사업관련 소득 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재산변동까지 통합조사할
방침이어서 전례없이 강도높은 실지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작년도 소득에 대한 서면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신고대상자 중 서면기준에 미달신고한 사람은 지난해의
1만7천2백45명에 비해 13.2% 증가한 1만9천5백21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중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9천5백명을 선정, 14일부터 실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이 기준미달 신고자 전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해왔던 종전의
방식을 바꾸어 전체 기준미달 신고자의 약 절반에 대해서만 실지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강도높은 조사로 실지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의 정밀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기준미달 신고자에 대해
작성된 가구별파일과 신고소득을 전산으로 비교분석, 신고소득이 자산의
증감이나 소비수준, 그리고 거주주택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선정했다.
또 기업의 접대비, 기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를 남용하면서
불건전한 기업경영을 한 사람과 과소비업종을 영위하면서 상습적인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은 전원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정밀조사에서는 특히 사업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자산 증감현황과 소비생활 수준을 연계하여 조사하고 주택규모,
별장,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고급승용차, 다수주택보유 등
소비생활수준에 비추어 과소신고여부에 대한 통합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밖에 사업자가 탈루소득으로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를 했는지를
추적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소득세 실지조사의 주요 대상업종을 보면 음식.숙박업, 부동산매매업,
각종 서비스업 등으로 서비스업종 가운데는 변호사, 건축설계사,
세무사,관세사 등이 포함 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 실지조사 유예제도를 적극활용, 사업이
부진하거나 생산활동 위축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자와
수해업체들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완화차원에서 실지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