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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증권사, 신용융자기간 임의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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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신용융자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6월부터 현재
    증권거래법상 1백50 일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거래 융자기간을 91일로
    단축한 데 이어 고려증권도 지난 1 0월1일부터 신용융자기간을 60일로
    단축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기간을 단축해 운용하자 제일증권 등
    다른 증 권사들도 신용융자기간을 단축해 운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신용거래 가수요현상을 이용해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내에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한편 신용거래기간을 단축해 매매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약정고를 높이는 등 편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대해 증권업계의 관계자들은 "현재 업계 전체로 3조원이 넘는 단기
    차입금 의 평균 차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차입금리가 20% 이상이어서
    신용융자기간의 단 축을 통한 역마진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난 5일 현재 1조8천4백74억 원에 달하는 고객예탁금의 이자는 연 5%인
    반면 신용융자 이자는 연 13%로 8%의 금 리차가 나는 만큼 역마진 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권 관계기관의 관계자들은 "지난 8월2일 신용공여한도를 5개월
    안에 증권업계 자기자본의 30%(1조5천4백94억원)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어 내년 1월까지 이 한도를 맞추기 위해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 같다"며 " 현 재 규정상 신용기간은 1백50일 이내로 돼
    있는 만큼 1백50일 안에서 기간 단축은 별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일 현재 31개 증권사의 신용융자잔고는 1조9천1백83억
    원으로 신용융자 축소 결의를 한 지난 8월2일보다 2천4백21억원(14.4%)
    이나 늘어났으며 신용거래 고객수도 지난 9월말현재 24만6천7백10명으로
    8월초보다 3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신용거래 금액및 투자자수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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