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 업종회의등 4개 노동관련 단체는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N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을 앞두고
노동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조합법 제3조의 해고된 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불인정, 제3자 개입금지,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권 불인정등이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노동법개정안의 국회청원,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노동악법 개정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