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유리용해로 연마기등 1백92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 새로 추가,이들 품목에 대해 10일 수입신고분부터
관세를 60% 감면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관세감면대상물품은 지난 4월2일 지정한 1백76개품목중 5개가 제외되고
이번에 1백92개품목이 새로 추가돼 총 3백63개품목으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이번에 관세감면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중소기업물품이 많고
통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품목등이 주요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10일부터 기본관세율 13%의 60%가 감면돼 실질
관세부담률은 5.2%로 낮아지게되며 이에따른 기업지원효과는 기존감면
대상을 포함해서 총 4백억원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