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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감면품목 192개 추가 지정...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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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유리용해로 연마기등 1백92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 새로 추가,이들 품목에 대해 10일 수입신고분부터
    관세를 60% 감면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관세감면대상물품은 지난 4월2일 지정한 1백76개품목중 5개가 제외되고
    이번에 1백92개품목이 새로 추가돼 총 3백63개품목으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이번에 관세감면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중소기업물품이 많고
    통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품목등이 주요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10일부터 기본관세율 13%의 60%가 감면돼 실질
    관세부담률은 5.2%로 낮아지게되며 이에따른 기업지원효과는 기존감면
    대상을 포함해서 총 4백억원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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