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갈수록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폐차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교통부는 오는 12일 자동차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폐차업에 대한 허가정수제를
폐지하고 정비업 및 폐차업의 시설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정비업체는 비사업용자동차 1천2백대마다 1개업체를
허가하고 자동차매매업체는 비사업용자동차 3천대마다 1개업체를,
자동차폐차업체는 자동차등록대수 8만5천-14만대마다 1개업체를 허가토록
돼있는 현 허가기준이 없어진다.
또 정비업의 경우 현재 작업장과 검차장, 사무실 등 부대시설별로
구분돼 있는 면적을 모두 통일해 1급은 1천 , 2급은 4백 , 원동기는 3백
로 하고 폐차업은 대지, 사무소, 부품저장고 등으로 구분돼 있는
면적기준을 직할시이상은 3천 , 기타 지역은 2천로 했다.
이와함께 자가용승용차(비사업용승용차) 소유자가 매2년마다 받던
정기점검을 차령이 4년이 되는때 최초 정기점검을 받고 그후부터는 매
2년마다 받도록 했으며 현재 전국단위협회로 돼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
협회를 중앙에는 조합연합회로, 각 시도에는 조합을 설치해 활성화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