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2주택이상 소유자중 임대소득 내는 비율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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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 부산 대구등 6대도시내 2주택이상 소유자 4만3천3백1명중
불과 1만3천5백62명(31.1%)만이 임대소득세를 내는 부진을 보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나머지 미신고자에 대해선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은 6대도시내의 3주택이상 소유자 2만8천6백48명과 35평이상의
2주택소유자 1만4천6백53명등 4만3천3백1명에 대해 임대소득을 신고토록
사전안내문을 보냈음에도 불구, 신고실적이 이처럼 저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낸 세금은 모두 67억원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인원이 6대도시내의 3주택이상 소유자와 비교해도
절반을 밑돌고 있는 점을 중시, 신고도 않고 "임대하고 있지 않다"는
소명자료도 내지않은 사람에 대해선 철저한 사실조사를 벌여 관련세금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89년 3천1백71명에 29억원, 90년엔
5천5백47명에 36억원을 기록했다.
불과 1만3천5백62명(31.1%)만이 임대소득세를 내는 부진을 보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나머지 미신고자에 대해선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은 6대도시내의 3주택이상 소유자 2만8천6백48명과 35평이상의
2주택소유자 1만4천6백53명등 4만3천3백1명에 대해 임대소득을 신고토록
사전안내문을 보냈음에도 불구, 신고실적이 이처럼 저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낸 세금은 모두 67억원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인원이 6대도시내의 3주택이상 소유자와 비교해도
절반을 밑돌고 있는 점을 중시, 신고도 않고 "임대하고 있지 않다"는
소명자료도 내지않은 사람에 대해선 철저한 사실조사를 벌여 관련세금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89년 3천1백71명에 29억원, 90년엔
5천5백47명에 36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