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강력한 신도시입주점검과
관련,자진반납자에 대해서는 재당첨제한등의 처벌을 하지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다.
10일 신도시입주합동지원반에 따르면 지난달30일 분당시범단지입주가
시작된이후 민원상담과정에서 직장관계상 입주가 곤란하여
자진반납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이같은 방안을 주택국과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주택200만가구건설계획과 수도권신도시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현행 주택공급규칙이 계속 강화돼온점을 감안해 선의의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당첨제한배제,청약예금등의 부활,위약금면제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합동지원반은 또 아파트 일부(방1개)만 임대할수있느냐는 상담에 대해
당첨자 최초입주확인후에는 일부임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근무상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 지방전출자 3명과
해외파견근무자 4명에 대해서는 본인입주때까지 빈집상태로 두거나 가족만
입주하는것을 허용키로했다.
그러나 입주가 어렵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명에게는 최초입주
불이행때는 계약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해외영주권취득자 1명에게는
자진반납을 유도키로했다.
졸업 입시등 자녀취학관련사유로 입주를 늦추겠다는 5명과 기존보유주택의
처분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진다는 2명에 대해서는 지연가능하나 빈집상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필요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