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0일 상오 3차 전체회의를 열어
9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노사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여온 최저임금안을
좁혔으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11일 다시 회의를 개최, 액수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전년보다 17.1%인상된
월21만6천9백60원(시간급 9백60원,하루 8시간 일급 7천6백80원)을 고수한
반면 사용자측은 10.4% 오른 월 20만4천5백30원(시간급 9백5원, 일급
7천2백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 생계비와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전년보다 11.6%상승한 월
20만6천7백90원(시간급 9백15원,일급 7천3백20원)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