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등 자동차등록관리업체 무제한 허가...교통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10일 자동차정비 매매 폐차등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체를 무제한
허가해 주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해 정비업체의 경우 자가용 1천2백대마다 1개업체 매매업은
자가용 3천대에 1개사 폐차업은 3만5천 14만대에 1개업체를 허가하던
허가정수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형편에 따라 허가토록 했다.
또 정비업소와 폐차업소의 시설기준면적기준도 크게 완화,지금까지
허가기준을 대지면적으로 하던것을 연면적으로 바꿔 좁은 대지에서도
건물을 지어 영업을 할수있게 했다.
개정안은 직할시지역 이상에만 허가하고 있는 2급정비업의 허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자동차소유주들이 정비업소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덜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자가용차량에 대한 정기점검을 차령이 4년이 될때 최초로 받고
그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했다.
허가해 주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해 정비업체의 경우 자가용 1천2백대마다 1개업체 매매업은
자가용 3천대에 1개사 폐차업은 3만5천 14만대에 1개업체를 허가하던
허가정수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형편에 따라 허가토록 했다.
또 정비업소와 폐차업소의 시설기준면적기준도 크게 완화,지금까지
허가기준을 대지면적으로 하던것을 연면적으로 바꿔 좁은 대지에서도
건물을 지어 영업을 할수있게 했다.
개정안은 직할시지역 이상에만 허가하고 있는 2급정비업의 허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자동차소유주들이 정비업소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덜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자가용차량에 대한 정기점검을 차령이 4년이 될때 최초로 받고
그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했다.